공지 |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하반기)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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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호중 작성일20-08-25 09:54 조회3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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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하반기) 시행 안내 -
1. 대상
재단의 구상(특수)채권 채무관계자 전원
(공적구제절차 진행 중인 자 제외)
2. 시행기간
2020. 9. 1. ~ 2020. 10. 30. (2개월)
3. 주요 감면 내용
가. 손해금 감면
1) 일시상환
- 구상실익 유무에 관계없이 손해금율 2% 범위 내 운용
- 구상실익이 없는 경우 전액 감면 가능
- 기간 중 채무관계자 1인이 원금 포함 약정금액 전액상환 시 다른 채무관계자의 감면 요청서 없이도 전원 채무면제
2) 분할상환
- 채무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손해금율 6% 범위 내 운용
- 구상실익이 없는 경우 전액 감면 가능
3)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 채무감면규정 [별표9]에서 정한 사회취약계층 대상 감면
※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이재민, 장기 입원자, 장애인, 장애인 부양자
- 구상실익 유무에 관계없이 전액 감면
나. 연대보증인 채무부담액 경감
총 채무액을 채무관계자수(주채무자+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으로 채무부담액 경감. 다만, 구상실익이 있는 경우
채무감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4. 문의처
가. 재기지원부(춘천, 원주지역): 033-260-0021, 0024, 0025, 0026
나. 강릉지점 관리팀(강릉, 속초, 태백, 동해지역): 033-260-0065, 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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