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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 시행
김형섭
2014-01-27      조회 1,998  

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 시행

 
 
○ 대상기업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가금류 관련 `붙임업종을
 
영위중인 중·소기업
 
 
○ 지원절차
 
강원재단 보증조사심사 및 신용보증서 발급
 
금융기관 자금대출
 
 
○ 보증제한
 
강원재단의 재보증제한 기업
 
 
○ 보증지원한도 및 대출한도
 
운영자금 최고 50백만원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1.0% 고정금리
 
 
○ 보증상대처 및 적용금리
 
보증상대처 재단과 보증부여신 관련 협약을 체결한 기관
 
대출기간 : 5년이내
 
대출금리 금융기관 책정금리
 
 
○ 대상채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개별보증의 신규보증에 한함)
 
 
○ 시행시기
2014.01.27.~ 자금소진시까지
 
 
○ 지원규모
500억원 (전국)
 
 
[붙임]
연번
지원대상업종 (가금류 관련 업종)
산업분류
1
축산관련 서비스업 (가금류)
A01420
2
도축업 (가금류 도축업)
C10110
3
가금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C10121
4
동물용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가금류사료 등)
C10800
5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중개업 (가금류)
G46101
6
가축사료 도매업 (가금류 사료)
G46203
7
산동물 도매업 (가금류)
G46205
8
육류 도매업 (가금류)
G46312
9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가금류)
G46321
10
육류 소매업 (가금류 소매업)
G47212
11
일반 음식점업 중 가금류 취급업소
I5611관련
12
치킨전문점
I5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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