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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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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2019-05-29
조회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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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 시행 안내 -
1. 대 상 재단의 구상(특수)채권 채무관계자 전원 (공적구제절차 진행 중인 자, 기존 분할상환 중인 자, 경매 진행중인 업체 제외)
2. 시행기간 2019. 6. 3. ~ 2019. 8. 31.(3개월간)
3. 주요 감면 내용 가. 손해금 감면 1) 일시상환: 실익유무에 관계없이 손해금율 2% 범위 내 운용 - 구상실익이 없는 경우 전액 감면 - 기간 중 채무관계자 1인이 원금 포함 약정금액 전액 상환 시 다른 채무관계자의 감면 요청서 없이도 전원 채무 면제 처리 2) 분할상환 - 구상실익이 없는 경우 전액 감면 - 채무감면규정 제8조(손해금 감면기준)을 적용하여 손해금율 6% 범위 내 운용 3)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 채무감면규정 [별표 9]에서 정한 사회취약계층 대상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자, 이재민, 장기 입원자, 장애인, 장애인 부양자 - 실익유무에 관계없이 전액 감면 나. 연대보증인 채무부담액 경감 - 총 채무액을 채무관계자 수(주채무자 +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으로 채무 부담액 경감. 다만, 구상실이기 있는 경우 채무감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4. 문의처 가. 재기지원부(춘천 본점, 원주지점 관할 지역): 033-260-0021, 0024, 0025, 0026 나. 강릉지점 관리팀(강릉지점, 속초지점, 태백지점, 동해지점 관할 지역): 033-260-0065, 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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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9년__특별채무감면_캠페인.hwp (13.5KB) [314] 2019-05-29 09:5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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