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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9 강원도 이차보전 협약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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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호중
2019-03-15
조회 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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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강원도 이차보전 협약보증 시행
최저임금 인상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경영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협약보증 시행.
1. 지원대상: ① 강원도 내 소상공인으로 개인사업자 ② 신용등급 6등급 이상 ③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거래가 없는 기업
2. 보증한도: 5천만원 이내 (본건 포함 재단보증금액 5천만원 이내)
3. 보증기간: 5년 이내 ① 일시상환: 최초 보증기간 2년, 1년 단위로 기한연장 ② 분할상환: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국민은행만 해당) 4. 대출기관: 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5. 보증료율: 연 0.8% 고정
6. 시행일: 2019. 4. 1. ~ 한도소진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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