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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청년전용창업특례보증
관리자
2012-03-15      조회 2,360  

○ 대상기업
 - 대표자 만 39세이하로서 지식서비서업, 문화콘텐츠업, 제조업을 영위 중인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 보증한도
 - 기보증 포함 같은 기업당 7천만원이내. 단, 제조업은 1억원이내.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3년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우리은행, 기업은행
 
○ 시행일자
 2012.02.0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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