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재단소개
공지사항
- 재단소개
- 공지사항
[공지] 청년전용창업특례보증
|
---|
관리자
2012-03-15
조회 2,346
|
○ 대상기업 - 대표자 만 39세이하로서 지식서비서업, 문화콘텐츠업, 제조업을 영위 중인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 보증한도 - 기보증 포함 같은 기업당 7천만원이내. 단, 제조업은 1억원이내.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3년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우리은행, 기업은행 ○ 시행일자 2012.02.01 부터
|
|
이전글 | 소상공인·중소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신청 안내 |
---|---|
다음글 |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