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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세부계획
관리자
2008-04-10      조회 2,790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세부계획 
1. 시행목적    

◦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하여 경영난 해소 및 양극화 완화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시행근거    

◦ 정부의「New Start 2008 프로젝트」('08.3.25)   
◦ 중소기업청의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시행 준비」(기업금융과-67, '08.4.2) 

3. 세부운용 방법 가. 대상기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소기업·소상공인   
◦ 보증제한기업     
- 재보증 제한대상 기업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보유기업     
- 본건 보증포함 같은기업당 5천만원 초과기업 

나. 대상채무 및 보증    

◦ 금융기관 운전자금에 대한 신규보증       
- 개별보증의 경우 구보증 회수조건의 신규보증(구상채권회수보증 포함) 취급 불가       
- 근보증의 경우 동일 채권기관의 동일 주채무과목으로 이미 기보증이 있는 경우, 증액취급치 않고 별건 신규보증으로 취급 다. 보증상대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라. 보증한도    

◦ 보증한도 : 1천만원 이내(본건 포함 재단 총보증금액 5천만원 이내) 

마. 보증기간 : 5년 이내 
바. 보증비율 : 100%(본건 보증해지를 위한 기보증회수보증을 포함하여 전액해지전까지만 전액보증) 

첨부파일 양식.hwp (47KB) [437] 2017-07-24 16: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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