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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0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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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0-01-25
조회 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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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10 - 37호 2010. 1. 15. 강 원 도 지 사 Ⅰ. 경영안정지원자금 가. 지원규모 : 1,300억원
나. 지원대상 :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사업 관련업, 운수․무역업, 건설업 및 관련 조합․단체로서 신청일 현재 가동중인 기업 (단,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 다. 제한기업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산업관련업은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별표 1, 별표 2 참조 다만, 운수업은 시내․외 버스 영위기업, 무역업은 매출액 대비 도내제품 수출액 20% 이상기업, 건설업은 2년이상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에 한함.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정중인 기업 라. 융자조건 ② 금융기관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③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④ 제조업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⑤ 2010년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사업 내용 중 운전자금 지원 수혜 기업 ○ 용 도 :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마. 이차보전 : 융자총액 기준, 융자 한도액 범위내 ○ 융자기간 : 2년(2년단위로 1회한 연장가능) ○ 융자한도 : 융자 추천일 기준 8년이내 대출잔액 - 유망중소기업 : 8억원 이하 - 향토기업(20년이상), 녹색기업(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7억원 이하 - 이전기업(3년이내), 북평공단․폐광지역진흥지구 입주기업, 재해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수출기업, 장애인기업, Inno-biz 및 Main-biz 선정기업 : 6억원 이하 - 기타 지원대상기업 : 5억원 이하 ○ 강원신용보증재단 등 특별보증 융자 : 연 3% 바. 도내 융자취급 금융기관 : 신한은행, 기업은행, 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산업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씨티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 자체담보 융자 : 연 3%(최초 대출일로부터 최대 4년간) ○ 은행신용 융자 : 연 4%(최초 대출일로부터 최대 4년간) ○ 신보․기보 특례보증 융자 : 연 3%(재해기업) ※ 이차보전율은 강원도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강원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이차보전율 상향조정 우대》 • ‘07년부터 ’09년 강원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대상 0.7%, 우수상 0.5%, 장려․특별상 0.3%) - 경영안정지원자금 신규대출시 기본이자 보전율 포상 훈결별 추가보전 - 기존 대출잔액은 수상일로부터 만기시까지 포상훈격별 추가보전 ※ 이자인상 지원 한도액은 융자기한(2년, 2년단위 1회연장 가능)내 경영안정자금 5억원 이내로 한다. 사. 융자신청기간 : ‘10년 공고일(기준일)로부터 ’11년 공고시까지 ※ 단 ‘10년 지원 규모액 전액 소진시 자금지원 불가 아. 대출기한 : 융자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 신청절차 : 시장․군수에게 신청 차.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시․군 비치 및 강원기업도우미 http://igcs.co.kr/ 게재) 등 [별첨1, 별첨2] ※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원은 시군 해당부서에서 G4C 활용 카. 기업선정방법 ○ 시․군 : 기업으로부터 신청 접수 받아 적격여부 심사 후 도에 융자추천(특별보증은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직접추천) ○ 도 : 기업별 자금 한도액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결정통보(시․군, 은행, 강원신용보증재단) ○ 시․군 : 융자결정 결과 기업 통보 타. 기타 문의 사항 ○ 강원도청 기업지원과 전화 033)249-2757로 문의 ○ 강원신용보증재단 전화 033)251-1353(춘천), 033)745-3295(원주), 033)644-1378(강릉), 033)638-9780(속초), 033)554-0630(태백)으로 문의 ○ 당해 시․군의 중소기업 지원부서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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