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공지사항

  • 재단소개
  • 공지사항
[공지] 2008년 부터 호적부 대신 가족관계등록부로 전환....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발급
nighthawk
2007-11-01      조회 2,100  

가족 이름, 주민번호 확인하세요

대법원은 내년부터 현행 호적부를 대체하게 될 가족관계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해 주는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기간은 11월 2일부터 22일까지 3주간이다. 이번 시범 발급은 호적부를 가족관계등록부로 자동 전환하면서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찾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배현태 홍보심의관은 "기존 호적전산 자료를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 시스템으로 자동 전환하면서 한글 표기가 달라지거나 개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모 또는 배우자의 이름이 일부 누락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국민의 신고를 받아 일일이 새로 만드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개별 신고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행 전산 호적 자료를 자동으로 변환했기 때문에 일부 표기가 잘못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어머니 이름이 '김○례'인데 자녀의 어머니 난에는 '김○예'로 기재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 대법원의 새 시스템 테스트 과정에서 부모.배우자.자녀 등이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아 일부 누락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종이 호적을 전산화하기 이전에 분가해 전산화된 호적부에 가족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배우자.자녀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내년 150만~300만 명의 증명서에 표시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전국의 시.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청구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증명서에 누락된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 추가 신청서를 가까운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사무소 제외)에 제출하면 된다.

중앙일보 김승현 기자 

이전글 정선군 재래시장 소상공인 특례보증 실시
다음글 신한은행 소상공인 공동지원 협약보증 취급(6월4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