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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양양산불"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관리자
2005-04-15      조회 2,557  

"양양산불" 피해기업 특례보증 실시 



2005. 4. 5~6일까지 양양지역에 발생한 산불 피해지역을 정부에서 4.7일자로 특별재해 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아래와 같이 특례보증을 실시합니다. 

□ 지원근거 
중소기업청 재해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 
(재해기업 특례보증 취급기준) 


□ 지원대상 
양양산불로 인한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지방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업체 
* 도소매 등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업체 


□ 지원내용 
ㅇ 지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ㅇ 지원조건 : 연리 3.0%,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ㅇ 지원기간 : 2005. 4. 7 ~ 12. 31까지 
ㅇ 심사기준 : 강원재단의 재해기업특례보증취급기준에 의함 
ㅇ 보 증 료 : 원보증금액의 1/1,000 (연 0.1%)

※ 자세한 내용은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천본점 : 251-1353~5
강릉지점 : 644-1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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