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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수해자금보증(특례보증) 취급 관련 보증료 환급
관리자
2002-12-12      조회 2,677  

- 저희 재단에서는 수해피해업체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하여 금번
재해기업특례보증으로 취급한 건에 대하여 보증료 인하를 결정(1% →0.1%)
하고 기 납부한 보증료를 기간별(소상공인추천자금 5년, 시군추천자금 1년)
로 정산하여 차액을 2002. 12. 10 ~ 11 기간중 업체의 대출금입금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 2002. 9. 1 ~ 2002. 11. 8 까지 특례보증(보증료 1%)으로 보증서를 발급받
은 고객들은 통장을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을시 저희재단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251-1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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