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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강풍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안내
김종익
2006-12-06      조회 2,314  

정부에서 2006.10.22~10.24일까지 간 영동지역 6개 시군을 강타한
호우 및 강풍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피해기업은 관할 시군에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례보증을 
신청하시면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특례보증지원>
- 대상 : 강풍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서 관할시군에서 피해확인서
를 발급받은 기업 
- 기간 : 2006년 12월 말까지 한시적 운용
(12월 20일까지 신청서류 일체가 접수되어야 지원가능함)
* FAX상담표는 신청서류가 아님
- 조건 : 업체당 5천만원이내(피해금액 범위)
- 금리 : 1년거치 4년 분할상환(금리 연3% - 도에서 3%이자보전)
-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에 연 0.1% - 4년분 일괄수납
- 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농협중앙회

- 문의사항
특례보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시군 중소기업 지원담당부서 및 
강원신용보증재단 강릉지점 전화 644-1378~9(보증침)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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