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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보증료 인하
관리자
2011-04-26      조회 2,119  

2011년 보증료 인하  

재단은 구제역, 폭설재해, 고유가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공인의 금융비용 경감을 덜어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신규보증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보증료를 인하하여 지원합니다.

* 적용대상 : 신규보증(일반보증, 특별보증)

* 보증료 인하(전국최저)

- 일반보증 : 평균 1.2% ⇒ 0.9%(약 25% 인하)

- 특별보증 : 평균 1.0% ⇒ 0.8%(20% 인하)

* 적용기간 : 2011. 3.10부터~2011.12.31까지

첨부파일 01_2011년_보증료_인하.hwp (9.5KB) [310] 2017-07-24 17: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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