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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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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1-04-26
조회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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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운용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저렴한 보증료와 이율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재해란? - 특별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제1항에 의해 대통령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지역 - 일반재해 : “특별재해” 이외의 재해 ○ 대상기업 :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 지자체 등으로 부터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등을 발급받은 기업 - 재해 발생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득하였거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당해 재해복구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기업체는 제외한다. ○ 보증지원한도 : 재단의 기보증금액에 불구, 동일기업당 다음 각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 1. 50백만원(단 제조업은 100백만원) 2.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중 적은 금액 ○ 보증운용 : 보증금액에 불구하고 전액보증으로 취급 ○ 신용조사 및 심사 : 신용조사 및 품의서 작성 등은 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용 또는 소액심사 조사ㆍ품의서를 적용하고, 시설자금인 경우에는 시설 자금 검토표를 추가하여 심사 ○ 보증한도 사정 - 운전자금의 보증한도 사정은 피해금액(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보증금액사 정을 생략 - 시설자금의 보증한도 사정은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당해시설 소요자금 범위내 ○ 보증료율 1. 특별재해 : 보증금액의 연 0.1% 적용 2. 일반재해 : 보증금액의 연 0.5%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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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5_재해중소기업_특례보증운용.hwp (12KB) [284] 2017-07-24 17:1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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