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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햇살론”
관리자
2011-04-26      조회 2,046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햇살론” 

재단은 대부업 등 사금융권에서 30~40%대 고금리를 부담하는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여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햇살론'을 지원합니다.

* 지원규모 : 10조원

* 지원대상 : 유등록 소상공인, 무등록 소상공인, 인적용역제공자(사업소득세 납부자), 농림 어업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저신용 자영업자   

- 저소득 자영업자   

- 개인회생 또는 개인워크아웃 진행중인 자   

- 빈번한 연체자   

- 창업기업  

* 지원한도   

- 사업운영자금 : 20백만원 이내 (신용등급별 차등지원)   

- 창업자금 : 50백만원 이내 (운영자금은 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2010.07.26 ~ 자금 소진시까지

* 금    리 : 대출기관별로 달리 운용 

※ '11년 3월 현재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10.55%이내이며, 상호저축은행은 13.56% 이내로 지원되고 있음 

* 상환기간 : 5년 이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방식 기준) 

※ 거치기간 없이도 운용 가능하며, 상환주기는 3개월 이내로 운용

* 담      보 : 재단 신용보증서 (85% 부분보증)

* 신청 및 접수 : 대출기관 본점 및 각 지점  

* 대출기관 :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지역농협, 수협, 산림조합

* 보증제한대상   

- 보증제한기업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재단, 중앙회와 보증거래중인 자   

- 무등록 사업자의 배우자(주민등록등본상)가 재단에 보증거래중인 자   

- 인적용역제공자중 유흥 접객원, 댄서 및 다단계 판매원

※창업기업이란? 저신용 자영업자, 저소득 자영업자, 개인회생 또는 개인워크아웃 진행중인 자, 빈번한 연체자 중 창업교육이나 컨설팅을 이수하고 개업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또는 무등록, 무점포 사업자였지만, 사업장을 마련하고 사업자 등록을 필한 후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함

첨부파일 02_보증부_서민대출_협약보증_“햇살론”.hwp (12.5KB) [328] 2017-07-24 17: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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