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액 : 200억원 2. 지원대상 및 한도액 (최근년도 매출액범위내) - 유통업(도․소매업),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5천만원이내 - 제조업, 시내버스업 및 정기항로도선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 5억원이내 - 춘천시에 본점 사업자등록10년이상, 상시고용 10인이상 제조업체 : 6억원이내 ※ 기 지원업체 : 기존 지원액을 제외한 잔액 한도내에서 지원가능 (한도액을 초과할수 없음) 3. 신청대상 :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한하며, 신청일 현재 가동중인 기업 4. 지원사업범위 :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 5. 지원기간 및 내용 ◦ 지원기간 : 2년 (1회한 연장가능) ◦ 지원내용 : 해당 금융회사(금융기관) 대출금리중 연3.5%를 시에서 “이자지원” ※ 이차보전율과 이차보전기간은 춘천시의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지원 제외대상 ◦ 융자금 지원한도액을 넘은 업체 ◦ 최근 신고한 매출액이 없거나(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체) 휴․폐업중인 업체 ◦ 금융회사(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업체 ◦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 ◦ 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업체 7. 융자취급 금융회사(금융기관) ◦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 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춘천철원축협, 신협(새춘천,가톨릭,와이,후평) 8. 융자신청 및 결정 ※ ‘10년 지원규모액 소진시 접수마감 ◦ 신청 : 매월 10, 20일까지 접수(단,12월은 10일까지) ◦ 결정 : 매월 20, 말일한 결정통보(단, 12월은 20일까지) ◦ 처리절차 - 대출심사(금융기관⇔업체) ⇨ 융자추천신청 및 서류심사(업체⇔시청) ⇨ 해당업체 및 금융기관에 융자추천 통보 ⇨ 대출실행(업체⇔금융기관) ⇨ 이차보전금 지급(시청⇔금융기관) 9. 대출기한 : 융자 추천일로부터 2개월이내 10.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배부 및 접수 : 시청 경제과 (춘천시청홈페이지:민원서비스/민원서식/경제과 ) ◦ 구비서류 - 공 통 사 항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시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최근 결산재무제표(세무회계법인)중 1개 - 해당업체(해당되는 경우만) · 일반음식점 : 영업허가증 사본 · 자동차정비업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 기타 증명서 : 공장등록증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 시설자금 : 견적서(내역서포함),매매계약서,건축허가서, 입주계약서 사본 등 ·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11. 기타 문의사항 ◦ 춘천시청 경제과 기업지원담당(☏250-3088, 250-3087)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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