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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신용정보 활용채제의 공시
관리자
2009-10-12      조회 1,965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우리 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이용목적     
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나. 채권추심     
다.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종류     
가. 식별정보     
나. 신용거래정보     
다. 신용도판단정보     
라. 신용능력정보 
□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제공대상자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조회회사(한국신용평가정보(주) 등),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등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 
1. 본인신용정보 제공․열람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홈페이지, 우무선통신, 서면 등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철회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성    명 : 박 상 균    
- 부    서 : 보 증 부    
- 전화번호 : 251-1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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