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취지 ◦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를 통한 서민경제 활력 도모 ◦ 금융신상품 출시에 대응한 보증지원 방안 마련 2. 보증운용방법 가. 보증상대처(중소기업은행) ◦ 재단과「소상공인네트워크론에 대한 금융지원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나. 보증대상기업 ◦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카드가맹점 결제계좌를 보유한 소기업등* * 소기업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제11항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다. 보증대상채무 ◦ 신용카드매출대금으로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소상공인네트워크론”(단, 대출과목은 금융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음) 라. 보증한도 및 보증금액 사정 ◦ 보증심사운용요령에 의함. 마. 보증방법 및 보증기간 ◦ 근보증으로 1년이내 운용. 바. 보증비율 : 80% 부분보증 사. 보증료 ◦ 보증료등 운용기준에 따름 ☞ 보증운용성과에 따라 추후 보증료감면 적용 검토 아. 보증특약 ◦ 별도협약에 의한 보증임을 명시하는 아래 특약 부여 본 보증서는 귀 행과의 「소상공인네트워크론에 대한 금융지원 협약」에 의한 보증임. 자. 통계관리 ◦ 보증취급시 통계관리를 위하여 “소상공인네트워크론 보증” 협약보증코드(번호 ‘31’) 입력 차. 기 타 ◦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단의 신용보증규정 등 제규정에 의함. ◦ 채권은행으로부터 별첨 “추천서”를 접수하여 카드가맹점 결제계좌보유 및 최근 카드매출액을 확인토록 함. 3. 시행일 : 2008. 8. 1(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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