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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소상공인 네트워크론 시행
관리자
2008-08-11      조회 2,024  

1. 시행취지   
◦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를 통한 서민경제 활력 도모   
◦ 금융신상품 출시에 대응한 보증지원 방안 마련 
2. 보증운용방법 가. 보증상대처(중소기업은행)   
◦ 재단과「소상공인네트워크론에 대한 금융지원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나. 보증대상기업 
◦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카드가맹점 결제계좌를 보유한 소기업등*      
* 소기업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제11항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다. 보증대상채무   
◦ 신용카드매출대금으로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소상공인네트워크론”(단, 대출과목은 금융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음) 
라. 보증한도 및 보증금액 사정   
◦ 보증심사운용요령에 의함. 
마. 보증방법 및 보증기간   
◦ 근보증으로 1년이내 운용. 
바. 보증비율 : 80% 부분보증 
사. 보증료   
◦ 보증료등 운용기준에 따름      
☞ 보증운용성과에 따라 추후 보증료감면 적용 검토 
아. 보증특약   
◦ 별도협약에 의한 보증임을 명시하는 아래 특약 부여     본 보증서는 귀 행과의 「소상공인네트워크론에 대한 금융지원 협약」에 의한 보증임. 
자. 통계관리   
◦ 보증취급시 통계관리를 위하여 “소상공인네트워크론 보증” 협약보증코드(번호 ‘31’) 입력 
차. 기  타   
◦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단의 신용보증규정 등 제규정에 의함.   
◦ 채권은행으로부터 별첨 “추천서”를 접수하여 카드가맹점 결제계좌보유 및 최근 카드매출액을 확인토록 함. 
3. 시행일 : 2008. 8. 1(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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