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목적 : 장애인의 창업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자립을 도모 하고 장애인 기업에 대한 경영안전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 2. 시행근거 ○ 중소기업청의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장애인기업 특례보증시행 지침』 ○ 신용보증규정 제65조(특례조치) 3. 시행기간 : '08년 7월 1일(접수일 기준)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시행 4.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 기업 단, 50백만원 초과시 영업실적(개업일 기준)이 6개월이상일 것 5. 대상채무 및 보증 ○ 금융기관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에 대한 신규보증 * 구보증 회수조건의 신규보증(구상채권회수보증 포함) 취급불가 6.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50백만원 이내(재단의 기보증금액 포함) 단,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은 1억원 이내 7. 보증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대출기한 이내 8. 보증비율 ○ 20백만원 이하 : 전액보증 ○ 20백만원 초과 : 90% 부분보증 9. 심사방법 ○ “장애인기업 특례보증용 심사기준표” 적용 * 보증신청금액 50백만원 이하[별표1], 50백만원 초과[별표2]를 구분하여 심사기준표 달리 적용 ○ 소상공인신용평가시스템 및 기업신용평가시스템 적용 생략 단, 보증신청금액 50백만원 초과시 기업신용평가시스템 적용 10. 보증금액 사정 ○ 운전자금 - 보증금액 50백만원 이하 : 보증금액 사정생략 - 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 : 보증금액 사정 *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 당기매출액의 1/3, 최근 4개월 매출, 추정매출액의 1/3 ○ 시설자금 : 소요자금 범위내 11. 보증료율 : 1% (고정요율 적용) 12. 재보증 ○ 재보증비율 : 60% 최초 보증기한(당초 보증의 기한연장시에는 연장된 기한)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재보증비율을 60% 적용하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 익일부터 재보증비율을 50%로 조정 적용. 단, 시설자금인 경우 당초 보증기한까지 적용 13. 기타사항 ○ 본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전산상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코드(84)를 입력 하여 별도 관리하고, 신용보증품의서의 좌측상단여백에 “장애인기업 특별 보증” 이라는 문언을 기재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CB Score)을 조회하여 등급(종합등급) 및 평점에 대하여 별도의 데이터 관리하며 재보증통지시 통지토록 함 ○ 본 특별보증의 세부운용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단의 관련규정 등이 정한 바에 따름 14. 유의사항 ○ 본 특례보증은 정부의 별도 자금 조성에 따른 저리정책 자금운용 계획이 없어 취급금리 등에서 별도 혜택이 없는 바, 이에 따른 민원인의 민원방지를 위하여 상담시 유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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