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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춘천시 재래시장 소상공인 특례보증 실시
박재원
2007-01-25      조회 2,126  

춘천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실시

(강원신용보증재단은 강원도지사가 설립한 신용보증 전문기관입니다. 재래시장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저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증대상>
- 지원대상 : 춘천 재래시장내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업체)으로 신용정보등록상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무점포 업체 제외)
-대상업종 : 제조업,도소매업(유통업)서비스,
음식업(간이주점업포함)등 전업종
-제외업종 : 금융업,불건전오락,유흥업,주점업,도박업,귀금속업,
안마시술소등은 제외됨

<보증내용>
- 보증한도 : 업체당 2천만원이내 (기보증금액 포함)
- 보증조건 : 보증료 연1%. 보증기간 3년

<특별지원내용>
-이차보전 : 춘천시(지역경제과)에서 연3%의 이차보전지원
-심사기준완하 : 춘천시의 추천에 의거 대폭 완하된 심사기준
적용 보증서 발급

<재단연락처>
-전화번호 : 251-1353-6 (FAX 251-1356)
-담당자 : 보증팀장 함형길, 대리 안기홍, 대리 이근우
-주 소 : 춘천시 중앙로 1가80번지(제일은행 3층) 강원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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