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호우 피해(특별재해, 일반재해)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신용 보증으로 정부지원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 보증대상 <--- - 지원대상 : 특별재해지역 및 일반재해지역의 피해 소기업, 소상 공인으로서 신용정보등록상 결격사유가 없고, 재해사실확인을 받은 업체 - 대상업종 : 제조,도소매(유통),서비스,음식업(간이주점업포함)등 전 업종(금융,콘도미니엄,불건전오락,주점업,도박업,안마시술소 등 제외) ※ 특별재해지역 : 홍천, 횡성, 평창, 정선, 양구, 인제, 양양 일반재해지역 : 그 외지역
---> 보증내용 <--- - 지원기간 : 2006. 7.20 ~ 2006.12.31까지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원까지(피해확인금액 범위) - 보증조건 : 특별 3%(도 3%이자보전), 일반 4.4%(도 3% 이자보전) - 보증기간 : 5년(원금 1년거치 4년분할 상환) - 보 증 료 : 특별(보증금액의 연0.1%), 일반(보증금액의 연 0.5%)
---> 지원절차 <--- - 보증상담(업체) : 방문상담 / 팩스상담 / 전화상담 등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재해확인서 등) - 서류교부(재단) : 보증상담 후 보증신청서 및 구비서류 교부 - 서류제출(업체) :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재단으로 보증지원신청 - 현지실사(재단) : 사업장 현지확인 및 지원결정 후 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업체) :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제출하고 대출실행 ※ 원거리업체는 팩스상담표 활용 요망
♡ 재단연락처 ♡ ☞ 춘천본점 : T(251-1353~5) F(251-1356) ☞ 원주지점 : T(745-3295~6) F(745-3297) ☞ 강릉지점 : T(644-1378~9) F(644-1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