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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06년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계획
관리자
2006-01-03      조회 2,304  

‘06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계획

□ 사업목적

◦서비스산업 등의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

□ 지원규모 : 4,300억원

□ 신청․접수:2006. 1. 2 ~ 자금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미만 업체

* 지원제외 대상

- 금융 및 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지원범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 지원방식

◦순수신용 및 담보부 또는 보증서부 대출

□ 지원조건

◦대출금리 : 연 5.4%(변동금리, 재해복구지원자금은 4.4% 적용)

* 신용보증서부 대출의 경우에는 보증수수료 추가부담(대출금액의 년 1% 내외)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1년 포함)

◦상환방식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시에 일시상환

◦대출취급은행

-국민․기업․한미․하나․조흥․우리․신한․외환․제일․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제주은행, 농협중앙회

□ 지원절차

◦신청․접수

- 순수신용․담보부 대출 : 협약은행

- 보증서부 대출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청인의 신용 및 재정상태, 경영능력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대출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담보감정,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발급 등 채권보전절차를 거쳐

대출

※ 협약은행 및 지역신보의 상담․평가과정에서 신청인이 전문기관의 교육․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교육․컨설팅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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