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계획
□ 사업목적
◦서비스산업 등의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
□ 지원규모 : 4,300억원
□ 신청․접수:2006. 1. 2 ~ 자금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미만 업체
* 지원제외 대상
- 금융 및 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지원범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 지원방식
◦순수신용 및 담보부 또는 보증서부 대출
□ 지원조건
◦대출금리 : 연 5.4%(변동금리, 재해복구지원자금은 4.4% 적용)
* 신용보증서부 대출의 경우에는 보증수수료 추가부담(대출금액의 년 1% 내외)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1년 포함)
◦상환방식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시에 일시상환
◦대출취급은행
-국민․기업․한미․하나․조흥․우리․신한․외환․제일․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제주은행, 농협중앙회
□ 지원절차
◦신청․접수
- 순수신용․담보부 대출 : 협약은행
- 보증서부 대출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청인의 신용 및 재정상태, 경영능력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대출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담보감정,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발급 등 채권보전절차를 거쳐
대출
※ 협약은행 및 지역신보의 상담․평가과정에서 신청인이 전문기관의 교육․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교육․컨설팅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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