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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03년도 특별보증 이자보전제도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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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3-04-03
조회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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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제도가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 강원도에서 경영안정자금 자체담보 대출건에 대해서 2002년도까지는 5%의 이자를 보전해주었으나 2003년도 부터는 1%를 인하하여 4%만을 보전하도록 변경되었으니 도내기업인 여러 분들의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 또한 금년부터는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특별보증으로 취급하여 지원된 보증건에 대해서도 보증실행금액의 연 2%의 이자보전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들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보전 업무는 강원도와 협약에 따라 강원신보에서 취급하며 2002년도 수해기업 특별보증에 대한 이자보전 3.5%와 2003년도 특별보증 취급분을 함께 분기별로 취합하여 대출취급은행으로 직접 이자보전금을 지급 하도록 되었습니다. - 강원도 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해당시군을 통하여 자체담보 및 특별보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들의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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