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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형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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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2021-08-20
조회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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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형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 지원대상 1.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강원도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영리사업자에 한함) 2.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 (영리사업자에 한함)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영리사업자에 한함)
■ 상품개요 1. 시행일: 2018. 8. 3. ~ 2. 보증한도: 4억 원 이내 3. 보증기간: 5년 이내 4. 보증료율: 연 0.5% 고정 춘천지점: 033-260-0011(관할구역: 춘천, 화천, 양구, 철원) 원주지점: 033-260-0051(관할구역: 원주, 횡성) 강릉지점: 033-260-0061(관할구역: 강릉, 평창) 속초지점: 033-260-0072(관할구역: 속초, 고성, 양양) 태백지점: 033-260-0081(관할구역: 태백, 정선, 영월) 동해지점: 033-260-0087(관할구역: 동해, 삼척) 홍천지점: 033-260-0077(관할구역: 홍천,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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