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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용창출·유지 협약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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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2021-08-20
조회 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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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협약보증
■ 지원대상 강원도 내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협약보증 시행 후 신규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2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기업 2. 재단의 신용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기업
■ 상품개요 1. 시행일: 2021. 4. 16. ~ 2022. 6. 30. 2. 지원규모: 2천억 원 3. 취급 금융기관: 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지역농축협 4. 보증한도: 1억 5천만 원 이내(소상공인 9천만 원 이내) 5. 보증기간: 10년(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6. 보증료율: 연 0.8% 고정 7. 신규채용 시 융자지원 및 고용유지 시 인센티브 지원 춘천지점: 033-260-0011(관할구역: 춘천, 화천, 양구, 철원) 원주지점: 033-260-0051(관할구역: 원주, 횡성) 강릉지점: 033-260-0061(관할구역: 강릉, 평창) 속초지점: 033-260-0072(관할구역: 속초, 고성, 양양) 태백지점: 033-260-0081(관할구역: 태백, 정선, 영월) 동해지점: 033-260-0087(관할구역: 동해, 삼척) 홍천지점: 033-260-0077(관할구역: 홍천,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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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경제진흥원_제출서류_양식_모음.zip (260.32KB) [292] 2022-04-01 09:20:50 |
첨부파일 1.개인정보_수집이용제공동의서_신규채용근로자용_.pdf (73.86KB) [416] 2022-04-01 09:2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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