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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형 청년창업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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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2021-08-20
조회 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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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형 청년창업 특례보증
■ 지원대상 보증대상은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기업으로 한다. 1. 대표자의 연령이 만 39세 이하인 기업 2. 창업 후 6개월 이내 기업 3.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을 충족한 기업 가. 대표자가 국가기술자격 또는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한 기업으로 그 자격증 사본을 제출한 기업 나. 대표자가 창업교육 컨설팅기관에서 교육 및 컨설팅을 이수하고 수료증 등을 제출한 기업 4. 사업장을 마련하고 가동(영업)중이거나 가동(영업)이 확실한 기업
■ 상품개요 1. 시행일: 2018. 7. 9. ~ 2. 보증한도: 3천만 원 이내 3. 보증기간: 5년 이내 4. 보증료율: 연 0.5% 고정 춘천지점: 033-260-0011(관할구역: 춘천, 화천, 양구, 철원) 원주지점: 033-260-0051(관할구역: 원주, 횡성) 강릉지점: 033-260-0061(관할구역: 강릉, 평창) 속초지점: 033-260-0072(관할구역: 속초, 고성, 양양) 태백지점: 033-260-0081(관할구역: 태백, 정선, 영월) 동해지점: 033-260-0087(관할구역: 동해, 삼척) 홍천지점: 033-260-0077(관할구역: 홍천, 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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