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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강릉 산불피해기업 특별재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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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현
2024-03-08
조회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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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강릉 산불피해기업 특별재해보증
■ 지원대상 대통령공고 제339호에 의거, 2023년 4월 1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강원도 강릉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써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등을 발급받은 기업
■ 상품개요 1. 시행일: 2023. 5. 2. ~
2. 보증한도: 300백만원 이내 혹은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중 적은 금액 3. 보증기간: 10년 이내(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4. 보증료율: 0.1% 5. 보증상대처: 관내 금융회사
■ 지원문의
강릉지점: 033-260-0061(관할구역: 강릉, 평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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