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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강릉 산불피해기업 특별재해보증
여지현
2024-03-08      조회 340  

□ 2023년 강릉 산불피해기업 특별재해보증

 

 

 

■ 지원대상

대통령공고 제339호에 의거, 2023년 4월 1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강원도 강릉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써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등을 발급받은 기업

 

 

■ 상품개요

1. 시행일: 2023. 5. 2. ~ 

 

2. 보증한도: 300백만원 이내 혹은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중 적은 금액

3. 보증기간: 10년 이내(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4. 보증료율: 0.1%

5. 보증상대처: 관내 금융회사

 

■ 지원문의

 

강릉지점: 033-260-0061(관할구역: 강릉, 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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