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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특례운용II
여지현
2024-09-04      조회 136  

□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특례운용II

 

■ 지원대상

저신용 개인사업자, 저소득 개인사업자, 무등록 사업자, 인적용역 제공자

 

■ 상품개요

1. 시행일: 2023. 7. 14. ~ 한도 소진 시 까지

2. 보증한도: 2천만 원 이내

3. 대출 취급기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4. 보증기간: 5년 이내

5. 보증료율: 0.8%

■ 지원문의

춘천지점: 033-260-0011(관할구역: 춘천, 화천, 양구, 철원)

원주지점: 033-260-0051(관할구역: 원주, 횡성)

강릉지점: 033-260-0061(관할구역: 강릉, 평창)

속초지점: 033-260-0072(관할구역: 속초, 고성, 양양)

태백지점: 033-260-0081(관할구역: 태백, 정선, 영월)

동해지점: 033-260-0087(관할구역: 동해, 삼척)

홍천지점: 033-260-0077(관할구역: 홍천,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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