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118. 기관장이 기관 소유 연수원의 비품 교체 사업계획을 결재하면서 특정임원의 이름을 거론하여 “해당 임원의 배우자가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니 비품은 그 쪽에서 구입하라”고 한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나호중
2021-08-19      조회 1,028  

Q. 기관장이 기관 소유 연수원의 비품 교체 사업계획을 결재하면서 특정임원의 이름을 거론하여 “해당 임원의 배우자가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니 비품은 그 쪽에서 구입하라”고 한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A. 기관장이 사업 결재권자로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행동강령 위반임.​ 

이전글 119. 지방의회의원의 경조사를 구청직원이 구청 내부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다음글 117. 인사팀장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각 팀 서무들을 불러 팀당 일정수의 가입신청서를 배부・회수하도록 요청하는 행위가 행동강령 위반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