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132. 가상통화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직자가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신고대상이 되는 직무수행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나호중
2022-02-25      조회 896  

Q. 가상통화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직자가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신고대상이 되는 직무수행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A. 행동강령 제5조는 공무원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제5조의6은
   퇴직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와의 접촉을 신고하도록 하며, 제16조제2항은 직무수행이 종료된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직무수행기간과 관련 없이 가상통화 관련 직무를 수행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공직자는 그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전글 133. 구청장이 본인과 동일 정당의 다른 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해 관용차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다음글 131. 기관장이 2년 전 국책사업 발주 결재를 한 직후 관련 기관의 주식을 다량 매입하였다가 6개월 전에 매도하여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음. 기관장은 최종 결재권자로서 소속 기관의 모든 업무를 다루는 직위인데 행동강령 제12조가 적용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