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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상속·증여받은 토지인 경우에도 해당 토지가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업무의 사업지구 내에 있다면, 공직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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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호중
2022-12-19
조회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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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직자가 상속·증여받은 토지인 경우에도 해당 토지가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업무의 사업지구 내에 있다면, 공직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해야 하는지? A. 공직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에 관계없이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의 사업지구 내에 공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등이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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