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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대 교수A의 배우자가 A와 같은 대학의 시간강사로 근무(매년 계약)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족 채용 제한’에 위반하는 것인지?
나호중
2022-12-19      조회 842  

Q. 공립대 교수A의 배우자가 A와 같은 대학의 시간강사로 근무(매년 계약)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족 채용 제한’에 위반하는 것인지?


A.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단순히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했다고 하여 ‘가족 채용제한’에 위반되지는 않음. 교수A가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이며, 기관에서 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채용 절차를 통해 교수A의 배우자를 채용한 경우에 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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