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행동강령은 신문·방송을 통한 경조사 통지를 허용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직무관련자 등에게 통지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지?
|
---|
나호중
2024-03-27
조회 414
|
Q. 행동강령은 신문·방송을 통한 경조사 통지를 허용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직무관련자 등에게 통지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지? A. 공무원 행동강령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방송에 의한 경조사 통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 알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짐. 다만, 신문·방송 기사를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전달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
|
이전글 | 공무원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청사 주변의 식당 주인에게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지? |
---|---|
다음글 | 상급자의 직무관련자에는 해당하나 경조사를 대리 통지하는 하급자에게는 직무관련자가 아닌 경우에도 경조사 통지가 제한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