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110. 공직유관단체 팀장이 관내 행정기관 공무원과 단란주점에서 유흥비를 포함하여 업무협의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인지?
나호중
2021-03-15      조회 1,123  

Q. 공직유관단체 팀장이 관내 행정기관 공무원과 단란주점에서 유흥비를 포함하여 업무협의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인지?

 

A. 클린카드인 법인카드는 예산의 목적에 맞게 사용 가능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단란주점?나이트클럽 등 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된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휴일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은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행동강령 위반임. 

이전글 111. 공용차를 이용하여 마라톤 개회식장으로 이동하던 국장이 개회식 후 고향집에 방문할 목적으로 배우자의 자가용을 뒤따르게 하면서 자신이 탄 공용차는 물론 배우자의 자가용에도 공용주유카드로 주유하게 한 것은 행동강령 위반인지?
다음글 109. 클린카드의 부적정 사용(제한업종, 심야 사용 등)도 행동강령 위반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