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120. 공무원이 친족의 경조사에 부처명과 직명을 표시한 화환을 보내어 전시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호중
2021-08-19      조회 1,255  

Q. 공무원이 친족의 경조사에 부처명과 직명을 표시한 화환을 보내어 전시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A. 경조사에 보내는 화환 또는 경조봉투에 기관명이나 직위를 기재하는 것은 직위의 사적 이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회상규 상으로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이전글 121. 공무원이 경조사의 통지를 하면서 직위를 명시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다음글 119. 지방의회의원의 경조사를 구청직원이 구청 내부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