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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경찰청 직원이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친구를 위하여 사건의 담당자인 동료직원에게 선처해 줄 것을 청탁하고 친구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괜찮은지?
나호중
2022-02-25      조회 969  

Q. 경찰청 직원이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친구를 위하여 사건의 담당자인 동료직원에게 선처해 줄 것을 청탁하고
   친구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괜찮은지?


A.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하였다면, 알선?청탁의 대가를 수수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동강령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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