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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사무실에서 사적인 용도로 전화기, 팩스기 등을 사용(예 : 국제전화)하는 경우도 행동강령 위반인지?
나호중
2022-02-25      조회 897  

Q. 사무실에서 사적인 용도로 전화기, 팩스기 등을 사용(예 : 국제전화)하는 경우도 행동강령 위반인지?


A.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일상적이고 과다하지 않은) 수준의 복사기, 컴퓨터, 전화기, 프린터 등의 사용은 허용될 수
   있으나, 사적인 목적의 국제전화 등 과다한 사용은 행동강령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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