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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은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기관장의 경우 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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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호중
2022-12-19
조회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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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은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기관장의 경우 어떻게 하는지? A.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 제8조제1항은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별지 7호 서식을 제출할 것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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