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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공공기관의 지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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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호중
2022-12-19
조회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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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속 공공기관의 지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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