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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대 교수A의 배우자가 A와 같은 대학의 시간강사로 근무(매년 계약)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족 채용 제한’에 위반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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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호중
2022-12-19
조회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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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립대 교수A의 배우자가 A와 같은 대학의 시간강사로 근무(매년 계약)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족 채용 제한’에 위반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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