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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장이 관용차를 출퇴근하는 때에 사용하는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상 위반되는 행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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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호중
2022-12-19
조회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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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속기관장이 관용차를 출퇴근하는 때에 사용하는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상 위반되는 행위인지?
다만,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배정된 승용(전용) 차량에 대해 출퇴근 등 공무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고위공무원 ‘가’ 등급의 소속기관장 등 업무용차량 지정활용 대상자가 업무 현장에서 퇴근하거나, 통상적인 근무시간 이전·이후에 업무현장 방문 및 회의 참석 등 업무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출퇴근에 활용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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