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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변호사A가 임기를 마치고 로펌에서 해당 부처의 직무관련 분야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음. 주요 기업의 심의·의결 절차에 참여한 비상임위원이 해당 기업을 변호하는 경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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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호중
2022-12-19
조회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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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앙부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변호사A가 임기를 마치고 로펌에서 해당 부처의 직무관련 분야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음. 주요 기업의 심의·의결 절차에 참여한 비상임위원이 해당 기업을 변호하는 경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 A.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조항은 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됨. 따라서, 임기를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前비상임위원이 해당 기업을 변호하면서 직무상 비밀 등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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