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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외부강의등은 신고만 하면 근무시간 중에도 출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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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호중
2020-08-18
조회 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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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부강의등은 신고만 하면 근무시간 중에도 출강할 수 있는지?
A. 공무원행동강령이 규정하는 외부강의등의 신고와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출강을 할 수 있는지는 별개 사안임. 따라서, 외부강의등의 신고 여부를 떠나서 근무시간 중의 외부강의등은 출장, 연가 등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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