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84. 휴직 중 하는 외부강의등도 신고대상인지?
나호중
2020-08-18      조회 1,263  

Q. 휴직 중 하는 외부강의등도 신고대상인지? 

 

A. 휴직자의 경우에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신고해야 하며,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함 

이전글 85. 기관장의 외부강의등은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지?
다음글 83.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하는 외부강의등도 신고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