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재단소개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120. 공무원이 친족의 경조사에 부처명과 직명을 표시한 화환을 보내어 전시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
---|
나호중
2021-08-19
조회 1,254
|
Q. 공무원이 친족의 경조사에 부처명과 직명을 표시한 화환을 보내어 전시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
|
이전글 | 121. 공무원이 경조사의 통지를 하면서 직위를 명시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
---|---|
다음글 | 119. 지방의회의원의 경조사를 구청직원이 구청 내부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