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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학교에서 예산으로 가입한 교수학습자료 이용 사이트에서 참여한 학교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1등으로 당첨된 학교에 가입교사 수만큼 경품으로 캠코더를 지급할 경우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수령해도 되는지?
나호중
2022-02-25      조회 861  

Q. 학교에서 예산으로 가입한 교수학습자료 이용 사이트에서 참여한 학교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1등으로 당첨된 학교에
   가입교사 수만큼 경품으로 캠코더를 지급할 경우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수령해도 되는지?


A. 해당 경품은 학교의 예산 집행에 따른 부수적인 혜택으로 개인이 수익할 수는 없고, 학교비품으로 등록하거나 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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