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소속 공공기관의 지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
---|
나호중
2022-12-19
조회 1,072
|
Q. 소속 공공기관의 지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
|
이전글 | 공립대 교수A의 배우자가 A와 같은 대학의 시간강사로 근무(매년 계약)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족 채용 제한’에 위반하는 것인지? |
---|---|
다음글 |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 공직자와 함께하는 여행은 모두 신고해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