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공립대 교수A의 배우자가 A와 같은 대학의 시간강사로 근무(매년 계약)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족 채용 제한’에 위반하는 것인지?
나호중
2022-12-19      조회 844  

Q. 공립대 교수A의 배우자가 A와 같은 대학의 시간강사로 근무(매년 계약)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족 채용 제한’에 위반하는 것인지?


A.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단순히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했다고 하여 ‘가족 채용제한’에 위반되지는 않음. 교수A가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이며, 기관에서 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채용 절차를 통해 교수A의 배우자를 채용한 경우에 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전글 공직유관단체의 이사회의 위원A(정관으로 임원에 해당)와 해당 공직유관단체가 연구용역 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 법상 조치 필요사항은?
다음글 소속 공공기관의 지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