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소속기관장이 관용차를 출퇴근하는 때에 사용하는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상 위반되는 행위인지?
나호중
2022-12-19      조회 1,748  

Q. 소속기관장이 관용차를 출퇴근하는 때에 사용하는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상 위반되는 행위인지?


A. 공직자가 관용차량을 출퇴근 시마다 사용하는 등 개인용 차량과 같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다만,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배정된 승용(전용) 차량에 대해 출퇴근 등 공무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고위공무원 ‘가’ 등급의 소속기관장 등 업무용차량 지정활용 대상자가 업무 현장에서 퇴근하거나, 통상적인 근무시간 이전·이후에 업무현장 방문 및 회의 참석 등 업무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출퇴근에 활용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음​ 

이전글 중앙부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변호사A가 임기를 마치고 로펌에서 해당 부처의 직무관련 분야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음. 주요 기업의 심의·의결 절차에 참여한 비상임위원이 해당 기업을 변호하는 경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
다음글 공직유관단체의 이사회의 위원A(정관으로 임원에 해당)와 해당 공직유관단체가 연구용역 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 법상 조치 필요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