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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직무관련 퇴직 공무원과의 모든 사적 접촉이 사전 신고대상인지?
나호중
2021-03-15      조회 1,119  

Q. 직무관련 퇴직 공무원과의 모든 사적 접촉이 사전 신고대상인지?

 

A.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 접촉 행위가 신고대상이 되며, 공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 모임, 종교행사 등의

    사적 모임에서 퇴직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와 같이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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